앞으로 형제자매나 4촌 등 상속권자라면 누구나 ‘조상 땅 찾기’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는 자를 직계존비속에서 상속인으로 확대해 상속권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 및 4촌 이내 방계 혈족도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다.

또한 해외로 이민 간 상속권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외 여권으로도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뿐만 아니라 각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조상 땅 찾기를 쉽게 신청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정보제공 사실을 지체 없이 위임자에게 통보하도록 해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조상 땅 찾기’란 땅 주인이 사망한 경우,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전산자료를 통해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해 재산관리를 도와주는 제도를 말하며, 지난 해에만 총 18만1420명이 조상 땅 찾기를 신청, 7만7285명에 44만508필지가 제공됐다./서울=신상학기자․j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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