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부한 인사교류를 거친 공무원은 고위공무원 승진에 유리하게 작용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 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과장급 인사교류 및 개방형ㆍ공모직위 경력자에게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한 근무경력 요건을 완화해 교류기간중 절반을 근무경력에 추가 반영하고, 승진 심사시 해당 경력도 고려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부인을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시험에서 면접위원 수를 3명에서 5명 이상으로 늘리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구성도 강화했다.

한편 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보수지급 방법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ㆍ지방)공무원보수규정’,‘(국가ㆍ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서울=신상학기자․j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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