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9월 6일자로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정되었다.

총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진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외에도 시민의 자율적 금연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하였으며, 금연교육 및 홍보를 위한 물품지원, 장기흡연자의 폐암 조기발견을 위한 각종 검진비용 등 이 지원된다.

특히「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의료기관, 학교, 공연장,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등을 비롯한 16개 유형의 공중이용시설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추가되는 자율 금연구역으로는 광한루원, 금암공원을 비롯한 도시공원, 학교 절대정화구역, 어린이 놀이터, 버스승강장, 가스 충전소 및 주유소 등 500개소에 금연안내 표지판을 부착하여 시민들의 금연실천을 적극 유도할 전망이다.

또한 우리시 지역사회건강조사결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증가(2008년 37.7% 에서 2010년 39.1%로 1.4%)하고 있으며, 암 발생 및 사망률 분석에서도 폐암이 우리시의 가장 큰 건강문제인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만45세 이상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희망에 따라 폐암 조기검진 사업을 2012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는 보건소 금연클리닉(☏635-9030)과 각 읍면에 설치된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에서 금연상담과 보조제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년 동안 꾸준한 관리를 통해 금연성공에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