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생활시설에 대한 입소자 기준변경 시기가 임박하고 있지만 일부 시설들이 늑장 대응을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0월 20일 개정된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침실인원의 시설기준이 6명 이상에서 4인 이하로 변경됐다.
 이는 노인들의 쾌적한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도 오는 10월 19일까지는 침실인원을 4인 이하로 시설을 변경해야한다.
 도내에는 개정안 이전에 설치된 노인생활시설이 모두 76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61%인 47개소만 시설기준을 변경했으며 나머지 29개소는 여전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에 따라 미추진 시설들을 대상으로 정원조정이나 입소자들을 전원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추진 시설 중 25개소는 입소인원이 정원보다 적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기존 사무실 등 시설 재배치를 통해 정원을 조정하고 있으며, 정원조정이 불가능한 4개소에 대해서는 전원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과 합동으로 시설을 점검해 정원변경 신고 등 개선을 독려하고 법적기한인 10월 19일까지 미추진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박은영기자․zzuk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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