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안이 28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투자유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날 도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도 전략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항을 신설 또는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설되는 조례안은 외국인 대규모 투자기업 시설투자보조금 지원, 분공장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대규모 투자기업 인프라지원, 대규모 투자기업 협력업체 근로자 정착금 지원 등이다.
 기존 조례를 보완하는 내용은 대규모 투자기업 자격조건 완화, 도개 기존기업의 대규모 투자시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동일 지원, 기업유치 협상력 제고를 위한 절차 개선, 도내 기업의 신설투자 지원 대상을 지역전략산업과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확대하는 것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시․도간 투자유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로 대규모 투자기업을 비롯한 지역전략산업과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의 투자촉진이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박은영기자․zzukka@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