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전기요금의 2.2% 할인...8월부터 소급적용

도내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전기요금이 전격 할인된다.
28일 전북도는 한국전력공사가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시행키로 함에 따라 각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전기요금을 2.2% 할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할인제도는 8월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차기 요금 조정일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전기요금 할인 적용대상은 전통시장(등록시장, 인정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일반용 저압(갑)도․소매업 등이다. 하지만 대형 종합소매업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은 제외된다./박은영기자․zzukka@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