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정부의 사기극’이라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돼 논란이다.
 장세환 의원(민주당·전주 완산 을)은 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북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삼성의 새만금 투자계획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 의원은 “양해각서를 살펴보면 삼성그룹은 정부 및 전북도의 협조하에 정부의 새만금개발계획에 따라 조성되는 새만금용지에 그린에너지 분야 등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 투자계획을 밝힌 것은 절대 아니다”며 “하지만 전북도는 총리실 보도자료 참고해 양해각서상의 '투자를 위한 노력'을 투자계획으로 둔갑시켰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 의원은 삼성의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상에는 투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양해각서상에는 투자시기 및 내용을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재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총리실에 확인한 결과 삼성으로부터 투자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어떤 자료도 받지 않았다”고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장 의원은 양해각서 상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는 문구가 이 같은 의구심을 더욱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일반 양해각서에도 이 같은 문구가 들어가는지 궁금하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라는 문구만 봐도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전북도가 초일류기업 삼성으로부터 20조원의 새만금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물인 양해각서를 공개하지 못한 이유는 투자를 회피할 수 있는 불리한 내용을 감추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결국 이는 이명박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의 경남 일괄이전에 대한 전북도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삼성의 새만금 투자 계획을 가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완주 지사는 “삼성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용지에 대한 투자의향을 밝힌 투자계획서를 총리실과 전북도에 분명히 제출한 만큼 삼성의 그린에너지 투자계획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문구 역시 보통 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이 같은 상황을 이해하고 서로가 실제 투자를 위해 적극 노력하자는 뜻으로 삽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는 “양해각서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삼성그룹의 기업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기업의 비공개 요청을 적극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논란으로 삼성의 새만금 투자의지가 꺾이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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