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시·군에서 비위와 행정업무 미숙 등으로 지난 4년간 1200명이 신분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시·군의 경우 2년마다 실시되는 전북도의 종합감사에서 적발건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일선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1200명이 비위와 행정업무 과오 등으로 징계와 훈계 등의 각종 신분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8년 355명에서 2009년 269명으로 감소했다 2010년 379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5월 진안군까지의 감사결과 197명이 신분상 처분을 받은 만큼 정읍시와 김제시, 고창군, 남원시 등 나머지 지자체에 대한 감사결과가 집계될 경우 최소 300명 이상이 비위와 행정상 과오로 신분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신분상 처분자 중 133명(11%)만이 징계를 받았을 뿐 나머지 1067명은 경징계 이하의 훈계 등 처분만을 받았다는 점이다.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2008년 82명(징계 14명, 훈계 68명)에 이어 2010년 종합감사에서 81명(징계 7명, 훈계 74명)이 신분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완주군은 2008년 53명(징계 2명, 훈계 35명)에 이어 2010년 감사 때에는 54명(징계 6명, 훈계 48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익산시 2008년 51명에서 2010년 71명으로 신분상 조치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재정상 조치 건수도 여전하다. 지난 2008년 153건의 재정상 조치건수는 2009년 131건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2010년 135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 4년간 재정상 조치 금액도 무려 600억원대에 달한다. 재정상 조치 금액 중 대다수(86%)는 감액조치며 각종 사업과 공사 추진시 사업비가 부풀려지는 관행이 주요 원인이다.
 지난 2008년 71억원, 2009년 105억원, 2010년 169억원, 2011년(5월까지) 174억 등 519억원에 달한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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