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장수군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 운영(2.7매)

장수군은 지목상의 임야를 불법 전용하는 산지에 대해 임시특례제도로 양성화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산지로 이뤄진 임야를 산주가 지목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 온 화전 밭, 논, 과수원 등 농지와 농가주택으로 사용해 자산가치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왔다. 이에 군은 올해 초부터 불법 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 홍보를 실시, 135건의 신고 접수를 받아 182필지에 지목 변경을 완료했다.
불법 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산주 본인이 직접 군 산림부서에 상담을 거쳐 산지이용계획서, 농지원부, 등기부등본, 등록전환 측량성과도 등의 소정의 서류를 갖추고 군 산림관광과(063)350-2415)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불법 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 신청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측량신청이 10월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지목 변경 절차가 신청 기한 내에 실시 될 수 있도록 해당자는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이재진기자`gg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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