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혁신도시 공공기관 청사 신축시 적용되는 지역건설업체 의무공동도급제 유효기간이 연장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입장발표가 없어 논란이다.
 17일 원주시청 7층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혁신도시 실무협의회 회의에서 전국 지자체 관계자들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혁신도시 내 공공청사 신축시 적용되고 있는 지역건설업체 의무공동도급제 유효기간을 2012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지역건설업체들의 참여도를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의 지역건설업체 의무공동도급제의 유효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60%인 72개 기관이 2012년 이후 착공될 예정인 만큼 지역건설업체 의무공동도급제가 올해로 종료될 경우 내년부터 추진되는 이전공공기관의 착공에는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북혁신도시의 경우에도 12개 이전 공공기관 중 5개 기관이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들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신축에 도내 건설업체들의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다.
 다행히 미착공 5개 기관 중 지방행정연수원은 올 11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인 만큼 지역건설업체 의무공동도급제가 적용되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농수산대학 등 4개 공공기관의 경우 내년에는 의무공동도급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전북도 등 광역지자체들은 지난 9월 이 같은 상황을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전달하고 지역건설업체 의무공동도급제 유효기간을 2013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정부의 입장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
 전국혁신도시 실무협의회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지역건설업체 의무공동도급제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차원의 공동 건의문도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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