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완주군에 따르면 신청기준은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면 가능하고.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돼야 신청할 수 있다.
완주군은 신청 업소에 대해 위생관리수준 및 세부지정기준에 의거, 현지 조사 및 심사 후 군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기 지정된 36개소 모범음식점에 대해 재심사 후 기준 미달 업소는 모범음식점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농산물(LOCAL.Food)을 이용하고,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자율점검표등을 성실히 이행한 업소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여부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 과정을 거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완주로컬푸드 통합인증 CI 표시된 지정표지판, 시설개선자금 지원, 상수도요금 30%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홈페이지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완주=임연선기자 lys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