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매수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역대 최고액 1억원이 지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순창군수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후보자가 되고자 했던 자에 대한 매수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한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1억원은 2004년 포상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고액이다. 신고자 A씨는 순창군수 재선거의 후보자 B씨가 예비후보자 신분였던 8월 말께 같은 선거에 출마를 포기한 C씨에게 자신이 당선되면 인사권·사업권 등 군수권한의 1/3을 나눠주고 C씨가 선거준비를 위해 사용한 경비도 보상하기로 약속한 행위에 대해 선관위에 제보했다.

선관위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해 5일 두 사람 모두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신고자 A씨가 위법행위의 유일한 증거자료인 녹음물을 제출하고 자신의 신분노출을 감수하면서까지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자료 입수 경위 등을 밝혀 후보자 등의 매수행위에 대한 실상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에 선관위는 해당 선거에서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 반환해야 할 보전비용 환수 최고액이 1억1900만원인 점을 고려해 역대 최고의 포상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B씨와 C씨는 20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검찰에 구속된 상태다./이상덕기자․lee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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