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완주 고수를 위한 초석마련
- 축산분뇨 처리 조례 재정비 등 축산업 관리방안 강화 ­ <사진있음>

완주군에서는 축산분뇨와 각종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수질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각종 배출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31일 완주군에 따르면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입법예고를 최근 마쳤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하천에서 30m 이내에는 축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자연부락 범위를 기존에 10호 이상에서 5호 이상으로 하는 등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대폭 강화했다.

또한 축산분뇨 무단방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매월 가축분뇨 처리실적을 제출 받아 적정처리 여부를 점검하는 등 환경오염을 방지해 나가는 한편, 악취발생에 따른 마을 황폐화를 막기 위해 군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읍·면 장기발전계획’에 환경문제를 접목시켜 주민들의 생활권, 환경권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수립·실천할 계획이다.

이에 완주군은 지난 10월 28일 삼례 하수처리장에서 축산농가 70명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축산농가 인근의 민원 발생 현황 알리고, 축산농가와 주민들이 공생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교육에서는 읍·면 가축분뇨관리협의회 활성화 유도와 함께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팀과의 배출·처리시설 관련 기술지원 약속을 이끌어냄으로써 내년 상반기 중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축산농가의 세부 실천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악취, 소음 등 고질적인 환경민원 해결방안으로 민원인에게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조정신청제도’가 있음을 안내하는 한편, 환경민원과 시설 개선을 게을리한 ‘적색 농장’은 각종 보조금 지원시 감점요인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교육에 참석한 완주군 양돈협회 김인철 총무는 “기술과 약품개발, 환경시설 개선으로 민원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고, 앞으로 주민들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등 의식 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협회 회원과 농가에게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동아원(옛 하나더농장)의 축분 무단방류에 따른 대책과 추진방안과 관련해 먼저 축분의 전량 처리와 중간 배출시설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지시한 상태며, 미이행시 행정처분 등 강력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현장실사 및 행정처리 사항은 투명성 있게 결과를 일괄 공표할 예정이다.

이근형 환경위생과장은 “지금의 축산농가는 자구노력 없이 정부의 보조금만 기대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악취 방지시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취약시간대 모니터링과 위반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 청정 완주를 지켜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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