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선거행정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선거관리 전문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채용직류를 변경하였으며, 수험생들에게 충분한 시험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3년에 실시하는 공채시험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그 변경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3년에 실시하는 선거관리위원회 7급 공채의 시험과목은 기존의 경제학이 공직선거법으로 대체되어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공직선거법 등 7개 과목이고, 9급 공채의 시험과목은 기존의 행정학개론이 공직선거법으로 대체되어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공직선거법 등 5개 과목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2012년에 실시하는 선거관리위원회 7?9급 공채시험은 종전과 같은 시험과목으로 채용하며, 2013년도 선거관리위원회 7?9급 공채시험의 시행시기, 채용규모,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상덕기자·lees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