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불법전용산지 한시적 양성화
오는 11월 30일까지 마감

지목상의 임야를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농림어업용 토지의 지목 변경 제도인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양성화)제도’가 오는 30일 마감된다.

김제시는 그동안 지목이 임야로 돼 있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았던 토지소유자들의 신청이 밀려들어 현재까지 총 137필지 39ha의 지목을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전용산지 현실화 사업은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 농림어업용시설 등에 한해 적법한 허가 절차 없이 산지를 5년 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신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실시해 주고 있다.

신고 절차는 산지이용확인서, 측량성과도, 토지이동신청서, 농지원부 등을 첨부해 김제시청 공원녹지과 (문의 063-540-3225)에 접수하면 된다.

이번 임시특례는 오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대상 토지에 대해 산지관리법 등 산지전용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심사를 거쳐 불법 전용산지 신고·수리 후 지목변경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목 현실화 사업이 산지를 현행 지목대로 변경·사용할 수 있어 재산권 행사 및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져 한시적인 사업인 만큼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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