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 추진

김제시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자동차세 등 지방세 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해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시는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시청 및 읍면동 세무담당공무원으로 4개조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을 편성해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특별영치반은 출근시간 이전을 이용해 자동차가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단지와 상가밀집지역, 주택가 등을 4일 동안 순회하여 125대(체납 806건, 9,600만원)의 번호판을 영치, 이중 377건 5,6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 공매 및 공공기록정보 등록, 급여 및 금융자산 압류 등 다각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액 정리에 강력한 대응을 계속 펼쳐나가는 한편,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전했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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