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노인복지임대아파트 임의경매

김제시가 임대에서 일반 분양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추진키로 한 노인복지임대아파트가 채권자에 의해 임의경매에 들어갔다.

김제시 하동 김제노인복지임대아파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채권자 J콘크리트(주) 등이 전주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해 지난 11월 7일자로 임의경매개시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J콘크리트 등은 아파트 시행자인 S주택건설에 건물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26억8,000여만 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어 당장 이 금액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제3자로의 경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S주택건설은 노인복지임대아파트를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기 위해 김제시에 도시계획시설변경인가 신청을 한 상태에서 김제시가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변경 인가 대상인 건물이 임의 경매돼 소유권자가 바뀌면 이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노인복지임대아파트는 김제시가 3년 전에 사업자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하면서까지 일반 분양을 인가해 주지 않았던 것을 최근에 태도를 바꿔 인가를 적극 검토하고 있어 특혜행정 논란에 휩싸였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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