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세금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온라인수납정보시스템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와 은행, 카드사를 연결하는 전국 단위의 지방세 온라인수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세 납부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방세 납부시 반드시 고지서를 지참하고 지역 내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공과금 전용 수납기를 이용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내년 1월부터 지방세 수납처리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면 이 같은 불편이 모두 해소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수수료 부담 없이 지방세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게 된 것.
납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이나 카드만을 가지고 가까운 금융기관 어디든 방문하면 부과된 모든 세금을 간단히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는 납부안내를 위해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보내게 되며, 자동이체를 통해 세금을 냈던 납세자들은 종전 그대로 부과된 세금이 자동이체 납부 처리된다. 또 납부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전자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이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납세고지서와 현금, 또는 본인의 통장을 지참한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창구직원의 온라인 조회를 통해 즉시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내년 1월 1월부터 지방세 온라인납부가 전격 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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