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모악산 옥성골든카운티 분양이 불법이라는 시민사회단체 주장과 각종 허위사실로 노인복지주택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분양자모임의 의견이 맞서면서 불법 분양 논란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옥성골든카운티분양피해비상대책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13개 시민사회 단체는 17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노인복지주택을 전원형 아파트로 거짓 분양하고 우선순위 누락으로 실수요 노인의 접근을 제한한 불법분양으로 사회 복지 시설을 돈벌이에 이용한 옥성건설은 즉각 공개 사과하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전주시도 옥성카운티 분법 분양으로 헝클어진 문제를 회사와 소비자 당사자간 분쟁이라는 태도로 좌시하지 말고 허위광고 피해자인 수분양자의 계약해지를 보장하고 전면 재 분양을 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주시의회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보고서 채택에 그치지 말고 결의문 채택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민의 대변자로서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옥성골든카운티 분양자 모임(대표 장은종)은 "최근 옥성골든카운티 노인복지주택 분양계약과 관련, 분양 당사자들이 아닌 제 3세력이 불법적으로 개입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일부 계약자까지 선동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분양자 모임은 이날 촉구문에서 "분양계약에 문제가 있다면 계약당사자들끼리 협의하거나 법적 대응하면 될 일인데도 분양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개입해 옥성골든카운티 노인복지주택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옥성골든카운티 분양계약자가 아닌 불순한 제3세력은 더 이상 옥성골든카운티 분양계약에 개입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더 이상 근거없는 무책임한 사실을 유포해 분양자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다면 법적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옥성측도 갖가지 허위사실로 옥성골든카운티의 가치를 하락시켜 분양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외부 세력들을 상대로 강력한 법적대응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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