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우(사진) 군산시의회의원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지원 조례를 제정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제1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날로 늘어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어른들의 무책임성을 지적하고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해마다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저령화와 심각성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급기야 학교폭력 보험상품까지 나오는 현실에서 전 지역사회가 힘을 합해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근 군산시의 지역대책협의회, 경찰청의 전담반 구성, 학교안전지킴이 활동 강화 등 노력이 있지만, 당사자인 학생들을 배제한 시각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군산시가 교육청과 연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교육 방법 등 인성교육은 물론 형식적인 학생자원봉사를 타파하는 프로그램개발과 실천교육이 필요하다”며 “관내 지자체 공익요원과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용한 상시적 순시 및 예방활동으로 학교 폭력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학교폭력에 대한 항목별 해당행위 지침 및 사례, 처벌에 대한 안내문 배포와 쉽게 신고할 수 있는 핸드폰 문자 신고접수 등을 위한 폭력예방 서비스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대안이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라며 군산시의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지원에 적극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군산=임태영기자․kukuu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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