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위생업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 익산시, 지난해 위반사항 22건 적발해 1,404만원 과징금 부과

익산시 환경위생과가 지난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1,327개소를 집중 점검, 위반업소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사안별로 김밥, 냉면 및 튀김식품 취급업소와 횟집 등에서 식품 수거검사와 함께 지도, 점검과 함께 청소년 위해업소 출입과 관련한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판매, 휴게음식점 주류 판매, 청소년 이성혼숙, 무자격 안마행위, 영업장 무단확장 등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위반사항 22건을 적발, 1,404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익산시 옥용호 과장은 " 영업정지 대신 정지 일수만큼 부과한 과징금을 식품진흥기금으로 조성해 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에 사용하고 특히 올해는 음식물 쓰레기 제로운동의 일환으로 남은 음식 포장용기를 업소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산=우병희기자.wbh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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