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1월에 이어 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할인 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액 연납할인 제도는 자동차세 일 년 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1년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서 3월에 납부하는 연납차량은 일 년 세액의 7.5%를 할인한다.

접수는 김제시청 세정과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납부는 가상계좌 입금이나 ATM/CD기기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납기는 03월31일까지 이다.

김제시는 지난 1월 자동차세액 연납 할인제도를 운영한 결과 9,235대 18억5500만원이 납부되어 전년대비 23.6%가 증가했다.

또한 3월15일 한.미 FTA가 발효되어 자동차세의 cc당 세액이 일부 인하됨에 따라 1월에 납부한 연납차량 중에서 800cc초과 ~ 1,000cc이하 차량과 2,000cc초과 차량은 cc당 20원정도가 감액되어 환급 받을 수 있다.
1월에 납부한 연납차량 납세자께서는 세정과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환급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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