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광단지 민간사업자 선정 불발의 원인으로 경제자유구역법상(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시행자 자격요건이 거론되는 등 해당 법률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11월 새만금 관광단지 민간제안 우수사업 구상자로 (주)석조를 선정했다.
 하지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30일 석조가 시행자 자격요건을 갖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제안 평가 자체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과 석조는 자본금과 사업제안서 등을 마련, 사업제안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경제자유구역법상 요구되는 자기자본과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요건을 끝내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평가 자체를 받을 수 없게 된 셈이다.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은 민간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 자기자본 비율 등 4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에만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 신용평가 기관 또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연도 회사채 평가나 기업신용 평가가 BBB 이상일 것과 최근 연도 자기자본이 총 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매출 총액이 총사업비 100분의 30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 연도 부채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과 최근 3년 중 2년 이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조건을 감안할 때 새만금 관광단지 민간사업 시행자의 경우 최소 952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국내건설업체는 상위 100대 기업 중 20여개 기업만이 해당되는 등 자격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경제자유구역법상 자기자본 요건을 아예 폐지하거나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미 황해청의 경우에도 시행자 자기자본 요건을 50억원으로 줄여야 하고 인천청과 인천개발공사도 사업비의 1% 이내로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전북도는 일단 민간사업자 선정 작업에 실패하면서 전북개발공사를 통한 개발 방안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의 경우에도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점쳐지지만 더 이상 늦추는 것은 관광단지 개발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 주도의 개발방식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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