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이달 30일까지 납부하세요

완주군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11년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를 이달 30일까지 받는다.

5일 군에 따르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두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즉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에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세 납부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특히 국세인 법인세는 법인의 본점에서 일괄 납부하지만,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면적과 종업원 수의 비율에 따라 나눠서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시 유의해야 한다.

신고․납부방법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인 완주군 재정관리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면 방문 없이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미달할 때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해당세액의 20%)와 납부 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가 추가로 부과된다“며 “오는 20일부터 지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현장방문, 신고안내를 통해 기업과 함께하는 완주군 이미지를 확고히 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완주= 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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