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항·포구 등에 버려진 소유자 미상의 방치 어선2척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를 확보하고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것. 이들 방치 선박은 무허가 무등록된 5톤 미만 어선으로 선체부식과 파손정도가 심해 사용이 어렵고 각종 오일과 연료유가 누출돼 해양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방치 선박의 발생은 조업여건 악화 또는 어업인의 고령화 등 조업 포기에 따른 것으로 장기간 선박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항해 능력도 상실된 상태다. 또 흉물스럽게 방치돼 어업인의 안전조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군은 수협과 어촌계, 어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방치선박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시에는 소유자를 철저히 파악, 조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부안군은 최근 5년 동안 120여척의 방치선박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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