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재산권 제약을 받아온 토지주들을 위해 추진돼온 도내 자치단체의 장기미집행 매수청구제도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적 규정으로 인해 실적이 극히 부진할 정도로 토지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매수청구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는 각 자치단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어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 정책 반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전북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돼 10년이 넘도록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장기미집행 시설을 매수토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2년부터 매수청구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제도 대상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실시계획 인가 및 절차진행 등 해당 사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토지주가 해당 지자체에 매수해줄 것을 청구한 대지(건축물 및 정착물 포함)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지난 10년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매수청구에 대한 홍보와 함께 토지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매수에 나섰지만 이날 현재까지 매입 실적은 6.5%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가운데 매수청구 대상은 174만2000㎡인데 매수가 완료된 대지는 11만4000㎡에 그치고 있다.
이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에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영업손실비와 이주대책비, 잔여지 등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지만 매수 청구시에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토지주들의 신청 미비는 물론 신청한 경우에도 취하를 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현시가에 비해 낮은 감정평가액도 토지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실제로 전주시의 경우 해당 토지를 매수해달라며 청구했다가 이 같은 불만으로 인해 취하한 사례가 30여필지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나머지 162만8000㎡를 매입하는 데 필요한 예산 8174억원 전액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청구된 토지에 대해 충분하게 매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연출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전주시 등 일선 시군은 이처럼 매수청구제도에 대한 토지주들의 낮은 신청률을 제고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기존 5단계였던 매수청구 절차를 개선함과 아울러 매수결정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시키는 등 모든 방안을 강구했지만 토지주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정부에 '매수청구제도가 장기간 재산권 제약에 따른 토지주들의 재산적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영업손실비와 이주대책비 및 잔여지 보상을 해줄 것과 국비 보조'를 요구했지만 국토계획법 개정이 곤란하다는 회신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10년 넘게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토지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매수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아예 청구를 포기하거나 사업이 시행되기만을 기다리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국비 보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현재 반영 여부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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