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군산시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70여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70여명의 공무원에 대해 문책했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에서는 지난 3월 실시한 군산시 종합감사에서 모두 7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 비교적 가벼운 지적사항 5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개선토록하고 74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등의 처분을 내렸다.
담당공무원 신분상 처분은 중징계 1명, 경징계 8명, 훈계 65명 등이었으며 재정상으로는 58억원을 회수하거나 감액 조치했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어린이 체험형 테마파크 조성, 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군산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군산저수지 및 청암산 공원화 사업추진 등에 대한 재정여건 및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비효율적인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위주로 시행토록 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금강하굿둑 해수유통과 관련해 서천군과의 대화창구 개설 등 지속적인 협의방안도 강구토록 했다.
도 관계자는 "군산시 종합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이 잇따르면서 감사 결과 발표가 늦어졌다"며 "군산시정 발전을 위한 감사인만큼 개선 권고에 치중했고 중요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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