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차고지증명제 재추진에 대해 자동차 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전문가들과 행정은 보완책 마련 및 신중한 검토 후 단계별 시행을 강조했다.
24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등록 2000만대 시대를 맞아 악화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차고지증명제 도입검토를 주 내용으로 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의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경우 반드시 차고를 확보토록 하는 차고지 확보 증빙서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관할 관청이 자동차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 대도시 교통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 1989년부터 네 차례 전면 도입을 시도했으나 자동차업계의 반발과 반대 여론에 부딪혀 시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내 등록 자동차 2000만 대 시대를 앞두고 악화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차고지증명제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이번 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 용역에서 차고지증명제의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한편 도입 여부를 놓고 전문가 토론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자동차 업계는 경기침체로 내수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차고지 증명제까지 도입할 경우 생산과 판매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전북도내 전문가 및 행정기관은 시행 전 충분한 사전대책 마련과 차종별로 단계적 시행을 강조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이정상 교수는 "제도 도입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현재 국내는 공영주차장 등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데 따른 주차공간 부족과 서민경제와 관련된 형평성 문제 등이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주택가 밤샘주차 등으로 교통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화물차의 경우 차고지 증명제 시행이 시급한 부분이긴 하다"며 "하지만 주차장을 갖춘 공동주택이나 도심 외 지역의 경우에도 전면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는 것은 행정이나 개인에게 자칫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화물차 우선 등 단계적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1톤 트럭으로 채소행상을 하고 있는 이모(53)씨는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주차장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생계형 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시키거나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무기자·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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