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 지불 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를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메뉴판 가격 표시에 부가세, 봉사료 등 별도 표기를 금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에 대해 100g당 가격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손쉬운 가격비교 및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다만 고기를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관행을 감안하여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100g당 가격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무기자·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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