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담보법)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북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의 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동산 담보대출’ 상품을 8일부터 일제히 판매한다.
이에 따라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및 내수시장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7일 전북은행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동산담보법’이 시행되면서 동산도 부동산처럼 법원등기소에 담보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소유 부동산이 없거나 담보력이 낮은 중소기업들도 동산이나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북은행과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중소기업의 기계․기구 등을 담보로 하는 ‘유형자산 담보대출’과 제품 원재료를 담보로 하는 ‘재고자산 담보대출’,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3가지 상품을 판매한다.
반면 농협과 수협, 광주은행 등 3곳은 앞의 3가지 담보대출 외에 소, 쌀, 냉장․냉동 수․축산물을 담보로 하는 농수축산물 담보대출도 취급한다.
신용대출 금리보다 평균 0.8% 낮은 금리로 동산 감정액의 80%까지 운전자금을 대출해주며, 동산담보대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은행별로 전용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다만 동산담보대출의 부실수준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초기에는 부동산 담보대출의 취급대상 신용등급보다 평균 1등급 정도 높고 업력이 3년 이상된 기업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추후 동산담보대출 제도가 정착되면 대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문관기자․mk7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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