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군민의 조세부담을 경감과 자동차세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내 차량 등록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제도(연납)는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납부하는 제도로 1월중에 연납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며 자동차세 연납 후 매매․폐차 등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면 연납한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하여 준다.
현재 장수군의 자동차세 연납 신청 건수는 4,498대로 차량등록대수 9,547대 대비 47%에 해당된다.
군은 1월 10일 연납 신청분에 대해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 군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고지서 1회 발송으로 예산 절감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장수=이재진기자`gg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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