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제도(연납)는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납부하는 제도로 1월중에 연납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며 자동차세 연납 후 매매․폐차 등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면 연납한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하여 준다.
현재 장수군의 자동차세 연납 신청 건수는 4,498대로 차량등록대수 9,547대 대비 47%에 해당된다.
군은 1월 10일 연납 신청분에 대해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 군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고지서 1회 발송으로 예산 절감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장수=이재진기자`gg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