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16만 2000건에 23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정기분이 과세된다.
1월 1일 현재 면허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201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가 있다.
또한 면허세는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분류되며 시군에 따라 전주시는 1만2000원에서 4만5000원, 기타 시는 5000원에서 3만원, 군지역의 경우 3,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차등과세 된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액은 지난 해와 비교해 약 8700만원(3.9%)이 증가했다.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게 된다./김은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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