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익산왕궁·춘포악취관리 지정 문제와 관련 전북도는 7일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
는 개별사업장에 대해서만 규제하겠다󰡓고 밝혔다.<본보 5일자 2면보도>
이날 도는 익산시와 왕궁춘포악취대책위원회가 이 일대 375만평 악취관리지역 지정해 달라는 요구를 검토한 결과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과 논·밭, 주거지역 등 해당없는 지역이 포함돼 있는 점 △3개 대형축사(금오농장, 익산농장, 신촌농장)가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을 이유로 불가판정을 내렸다.
도는 그러나 계절별로 지속적인 배출허용기준을 검사해 3회 초과사업장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해 악취관리를 규제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주요 악취배출사업장 7개소에 대해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해 배출허용기준을 초
과할 경우 신고대상시설로 추가 지정고시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왕궁·춘포지역은 대규모 축사시설과 부산물퇴비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으로 복합적인 악취가 발생 지역주민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최근 이 지역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왕궁춘포대책위는 도에 전지역을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었다./김은숙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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