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8일 작년 9월 국회가 요구한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는 일반용지 조성원가 산정 시 단위면적당 적정금액인 21만1223원보다 5002원(m²) 만큼 높게 산정됐다. 조성원가가 과다산정됨에 따라 최종 사업비는 당초 1조6천654억여 원 보다 390여 억 원이 더 늘어나 예산손실이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성원가 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고 원가를 책정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LH공사에 대해 전북혁신도시 등 7개 혁신도시에서 앞으로 분양되는 토지의 조성원가는 산정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수립된 조성원가 추정자료나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추정 기초자료와 변경된 사업계획 등을 기준으로 재산정해 분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 연도별 조성비 추정 기초자료와 변경된 사업계획 및 협의 결과 등을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점검하고, 이를 통한 조치 방안을 통보토록 했다.
또 LH가 전북혁신도시 사업지구를 일반개발이 아닌 대행개발 방식으로 시행하면서 사업비 부담을 되려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지구 개발 방식은 일반개발과 대행개발이 있는데 대행개발은 일반개발의 순현재가치보다 클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LH는 전북혁신도시 8개 사업지구를 포함해 전국 18개 사업지구에서 대행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되려 순현재가치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감사원 분석결과 전북 혁신도시 면적 36,145m²의 현물매입 대상토지를 일반 매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정이익은 34억여 원으로 이를 제외하더라도 대행개발과 일반개발의 낙찰차액은 75억5300만 원 정도이다. 대행개발의 순현재 가치는 -50억7400만 원으로 일반개발의 순현재 가치(19억5300만 원)보다 오히려 70억2700만 원이나 더 적어, 일반개발에 비해 사업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전북혁신도시가 산학연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한 점과 이전직원들의 정주 여건 조성 지연, 전북개발공사 신축건물로 이전할 한국출판문화진흥원 임차보증금 등 재원조달 방안 부재 등을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혁신도시 이전 대상 113개 기관은 2012년 말까지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지만, 현재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4개 기관만이 이전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숙기자myiope@
김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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