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가 적정금액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고, 건설공사 대행개발 사업비도 과다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8일 작년 9월 국회가 요구한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는 일반용지 조성원가 산정 시 단위면적당 적정금액인 21만1223원보다 5002원(m²) 만큼 높게 산정됐다. 조성원가가 과다산정됨에 따라 최종 사업비는 당초 1조6천654억여 원 보다 390여 억 원이 더 늘어나 예산손실이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성원가 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고 원가를 책정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LH공사에 대해 전북혁신도시 등 7개 혁신도시에서 앞으로 분양되는 토지의 조성원가는 산정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수립된 조성원가 추정자료나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추정 기초자료와 변경된 사업계획 등을 기준으로 재산정해 분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 연도별 조성비 추정 기초자료와 변경된 사업계획 및 협의 결과 등을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점검하고, 이를 통한 조치 방안을 통보토록 했다.
또 LH가 전북혁신도시 사업지구를 일반개발이 아닌 대행개발 방식으로 시행하면서 사업비 부담을 되려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지구 개발 방식은 일반개발과 대행개발이 있는데 대행개발은 일반개발의 순현재가치보다 클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LH는 전북혁신도시 8개 사업지구를 포함해 전국 18개 사업지구에서 대행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되려 순현재가치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감사원 분석결과 전북 혁신도시 면적 36,145m²의 현물매입 대상토지를 일반 매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정이익은 34억여 원으로 이를 제외하더라도 대행개발과 일반개발의 낙찰차액은 75억5300만 원 정도이다. 대행개발의 순현재 가치는 -50억7400만 원으로 일반개발의 순현재 가치(19억5300만 원)보다 오히려 70억2700만 원이나 더 적어, 일반개발에 비해 사업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전북혁신도시가 산학연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한 점과 이전직원들의 정주 여건 조성 지연, 전북개발공사 신축건물로 이전할 한국출판문화진흥원 임차보증금 등 재원조달 방안 부재 등을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혁신도시 이전 대상 113개 기관은 2012년 말까지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지만, 현재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4개 기관만이 이전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숙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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