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원이나 그룹홈 등 도내 아동보호시설 생활 아동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
지난해 하반기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시설 설비기준 및 종사자 자격 등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시설(고아원) 17개소와 공동생활가정(그룹홈) 50개소 등 총 67개의 아동복시시설에서 1089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시설은 대부분 노후화됐거나 소방시설을 갖추지 못해 화재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상태다.
이에 따라 도는 3~4월 두 달간 시설아동 보호서비스 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전반적인 시설 운영뿐 아니라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인 시설설비 기준과 종사자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안내하고, 각 시설에서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 1명당 면적기준이 3.3m²에서 6.6m²로, 침실 1개당 정원이 6명에서 3명으로 설비기준이 강화됐다. 또한 시설장 자격기준을 사회복지사 3급 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변경하고, 경력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러한 개정안은 기존시설의 경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5년부터 적용하고, 종사자 자격 기준도 2015년부터 순차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이와 함께 도는 아동복지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18억원을 투입해 기능보강사업을 진행한다. 일차적으로 전주영아원 등 14개 양육시설에 소방설비를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저조하면서 시설보강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법 개정으로 시설기준과 종사가 기준이 강화되면서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기자 silver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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