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는 이날 교직원수련원 설립안 의안심사에서 18일 부지매입비에 대해 타협점을 차지 못하고 차수를 변경해 열린 가운데 부안군과의 토지매입비의 적정가격을 협의하도록 하는 조건부로 가결시켰다.
교직원수련원은 타 지역에서 연수 및 수련을 받으면서 자금역외유출, 2만여명의 도내 교직원 가족이 쉴만한 장소가 없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됐었다.
하지만 설립안이 원만하게 풀릴 것 같았으나 부지 위치, 매입비 등이 불거지면서 고비를 맞았다. 부안군은 당초 위치를 오토캠핑장과 바꾸는 결정을 했고, 평당 150만원이라는 고가의 토지매입도 공시지가와 현 시가를 비교하며 교육위를 설득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도교육청이 투융자 심사를 잘 받아 교직원들의 희망인 수련원이 차질 없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