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10년째 원어민 강사로 일한 미국인이 알고 보니 본국에서 아동 성폭행으로 지명수배 중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원어민 강사인 A(44)씨는 지난 2004년부터 어학원과 초등학교, 대학교 및 영어 전문학원 등 도내 5개소에서 아동 및 초등학생, 대학생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쳤다. 그 동안 한국여성을 만나 결혼했지만 오래가지 못했고, 지난해 12월 또 한 차례 결혼을 해 가정을 꾸려 안정되게 정착해 살았다.

그러나 A씨의 과거는 지난해 9월 FBI로부터 회화지도 강사에 필요한 범죄경력조회서를 우편으로 발급받으면서 미 수사 당국에 위치가 파악돼 드러나게 됐다. 2010년부터 회화지도 강사에 대한 사증발급지침 변경으로 범죄경력조회서가 필요해 요구한 것이었다.

알고보니 A씨는 지난 2003년 8월부터 2개월간 미국 켄터키 주에서 4차례 걸쳐 미성년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미국 경찰의 추적을 당하자 A씨는 2004년 6월 체류자격 E-2비자(회화지도)로 국내에 입국해 도피생활을 했다. 미국 사법부로부터 지명수배를 당한 건 2005년 2월이었다. 수사초기에 도주한 터여서 출입국 규제가 되지 않았다.

조사결과 A씨는 수사기관에 검거될 것이 두려워 국내 입국한 이후 한 차례도 미국에 귀국하지 않았고, 비자를 재발급 받기 위해 중국이나 필리핀 등지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방법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E-2비자의 체류기간은 최대 2년이다.

아동 성폭행을 저지르고 국내로 입국해 도내에서 원어민 강사를 계속해 왔던 A씨는 도내에서도 주로 아동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쳤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지만, 다행히 도내에서는 유사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까지 도내 한 영어전문 학원에서 영어 강사가 가능했던 것은 미국 범죄경력조회서엔 확정된 판결만 기재되기 때문에 수배사실은 적시되지 않아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3일 A씨를 미국으로 추방했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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