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강상덕)는 6일 불법 조업을 하던 중 해경의 단속에 적발되자 흉기를 휘둘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A(39)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벌금 1억 3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중국어선 항해사 B(28)씨의 항소도 기각한 반면, 기관사 C(46)씨에 대해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1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동도 주변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하던 중 단속에 나선 해경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해양 경찰관들이 배에 승선하지 못하도록 선체에 1.5m 길이의 쇠창살 20여개를 설치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어선은 불법 조업으로 5t 상당의 멸치를 어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행위로 국내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훼손되는데, 이를 단속하기 위해 나선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은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항소기각 사유에 대해 판시했다.

재판부는 기관사 C씨에 대해선 “당시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고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어선에 타고 있던 나머지 선원 2명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하지 않았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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