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채나 버섯, 곡류 등을 잘게 부숴 환으로 만들어 먹는 생식환을 가축사료를 섞어 제조해 전국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가축사료를 이용해 생식환을 제조한 뒤 질병치료에 효과있는 것처럼 전국에 유통시킨 제조업자 황모(57)씨와 유통업 대표 황모(55)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생식환을 방문판매한 최모(52)씨 등 16명에 대해서도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는 충남 홍성군의 한 농가에서 배합기와 건조기 등 제조시설을 갖춘 비닐하우스를 만든 뒤 가축 사료를 섞어 생식환을 제조했다. 생식환에 섞인 가축사료는 제분회사에서 밀가루 등을 제조하고 남은 밀의 껍질이었다. 이 껍질은 토지 소독용이나 가축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제조된 생식환은 유통업체 대표 또 다른 황씨에게 전달돼 전국으로 유통됐다. 유통업자 황씨는 부산에 본사를 두고 서울과 광주, 울산, 익산 등 전국에 10개 지점을 설립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생식환을 판매했다.

판매방식은 생식환이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마냥 “항암, 항염, 고지혈증, 당뇨 등 질환을 개선 및 치유할 수 있다”면서 판매했다. 이들은 생식환의 효능을 믿을 수 있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국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도 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달 10일까지 모두 2000여명에게 생식환 19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생식환을 1~5호 제품을 만들어 한 박스당 19만 8000원에, 종합세트로는 99만 8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언론을 통해 밀의 껍질이 효능이 있다는 것을 보고 생식환을 만들게 됐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이들이 판매한 생식환을 복용한 일부 노인들은 복통과 매스꺼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덕교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이번 제조업체는 관계기관에 신고한 영업장 소재지와 전혀 다른 장소에서 원료나 제품에 대한 저장시설 없이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만들었다”며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시설 점검을 통해 사전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찰은 지속적으로 국민의 먹거리 건강을 위협하는 악의적 제조와 유통, 판매 사범들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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