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대간첩작전에 참여해 부상을 당했던 50대 남자가 33년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됐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현석)는 8일 김모(55)씨가 익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1979년 10월 군 복무를 하던 중 대간첩작전을 참가해 수색활동을 벌이다 앞니 4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 당시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작전 상황 탓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다행히 치과군의관이 개인적으로 조달한 보철재료 등으로 시술을 받고서 남은 군 생활을 한 뒤 만기 제대했다.

하지만 김씨는 지난 2011년 2월 치아결손 진단을 받았고, 바로 익산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교전으로 부상을 입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였다.

익산보훈지청의 결정에 불복한 김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0.26 사태가 발생해 대간첩작전 등이 지속됐던 당시의 급박한 시대상황 등을 고려하면 공식적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부상의 원인은 당시 소속된 부대의 지휘관 및 동료 부대원들의 증언 및 진술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판시했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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