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 사는 A(30·여)씨는 남편(34)의 폭력에 못 이겨 112에 신고했다. 지난 2일 오전 0시 40분쯤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남편이 자신을 향해 주먹 등을 휘두른 것이다. 상황을 피하려 했지만 술을 마신 남편에 맞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부부싸움을 말린 뒤 A씨를 가정폭력 쉼터로 보내고, 남편은 찜질방으로 분리하면서 일단락 됐다.

B(38·여)씨는 남편의 폭력에 병원신세까지 졌다. 남편에게 맞은 건 지난달 30일 새벽 3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들어온 남편(41)이 자신을 깨우고 말싸움이 벌어졌다. 그렇게 시작한 말싸움은 폭력으로 번졌고 결국엔 상해까지 입게 됐다. 이웃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부부싸움은 일단락 됐지만 응급진료가 필요할 정도여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이처럼 갖은 폭력으로 인해 가정이 ‘멍’들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도내에서 가정폭력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262건이었다. 가정폭력으로 2명이 구속되고 268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올해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지난해보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4월말까지 모두 114건이 적발돼, 이런 추세라면 올해 가정폭력 검거건수가 3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정폭력은 재판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가정폭력 행위가 발생할 경우 폭력 피해자가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가정보호재판이 그것. 가정보호재판은 가정폭력범죄로 해체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지고 있는데, 최근 가정폭력범죄 증가로 가정보호재판 청구가 늘고 있는 추세다.

대법원 법원통계월보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관내에 접수된 가정보호 접수건수는 2010년 97건, 2011년 79건, 2012년 115건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는 전년도보다 36.7%가 증가했다. 접근행위제한이나 접근행위제한 등의 보호처분 건수도 2010년 66건, 2011년 44건, 2012년 76건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내려지는 임시조치도 2010년 23건에서 2012년 7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임시조치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거나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시키는 처분 등으로, 판사가 직권으로 명령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 사건 발생시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뤄지는 긴급임시조치가 최근들어 늘고 있다”면서 “임시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막고 가해자에겐 엄정히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만기자·na198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