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의원(민주통합당·익산 을)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병대)는 9일 4.11총선과정에서 재산내역 축소 및 사전선거비용 지출 등으로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측근 이모(64)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전 의원이 측근인 이씨가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전 의원이 당시 자신의 재산신고가 허위였음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전 의원으로부터 여론조사비용 500만원을 건네받았다는 등 이씨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면서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부분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전 의원은 4.11총선에 앞서 지난 2011년 12월 익산시청 출입기자 7명에게 돈 봉투 및 식사 제공, 이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건넨 혐의, 재산내역 누락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도 그동안 재판 때문에 법정을 오갔던 전 의원은 이번 무죄 확정 판결로 인해 앞으로는 지역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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