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서장 최호순)는 총기사고로 인한 사회 불안요소를 사전 제거하기 위해 2013년도 불법무기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6월 한 달 동안 총기류,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사전등록하지 않은 불법무기류를 모든 경찰관서와 군부대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편익을 위해 익명, 구두, 전화, 우편신고 등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은 형사책임과 출처, 불법소지ㆍ은닉에 대한 내용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총기 소지허가자의 미갱신, 게재사항 미실시, 결격사유자에 대하여 취소처분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일제정비 할 계획이다.
한편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장수=이재진기자`gg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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