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스스로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자율적내부통제제도는 그간 이뤄졌던 중앙과 지자체의 외부적 감사의 틀에서 벗어나 지자체 스스로 비리를 상시적으로 관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29일 오후 2시 도는 본청 대회의실에서 자율적내부통제제도와 관련 안전행정부 송영철 감사관을 초청, 설명회를 갖는다. 이날 설명회는 도 본청 각 실과별 주무담당과 인허가 및 등록업무 담당자. 시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크게 세가지다. 안행부에서 개발 보급하는 청백-e상시모니터링 시스템과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내부통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청백-e시스템은 e-호조 등 재정 관련 기존 시스템과 연계돼 운영된다. 재정상의 비리나 부정 행위가 적발되면 자동으로 경고등이 켜지고, 자체 신속한 적발과 뒤처리가 가능해진다. 자기진단제도는 복지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때 이를 적발하는 기능을 하며.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은 공직윤리와 도덕성 향상을 위해 부서별 청념도를 점수화 한다.
특히 자율적 내부통제는 공무원의 업무해이, 오류, 부정과 비리를 자치단체가 스스로 사전 예방하기 위해 5대 행정정보시스템(e-호조,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인허가), 지방인사)간 데이터를 연계한 청백-e시스템 등을 통해 업무처리 과정을 상시 확인·점검해 행정의 투명성·효율성을 담보하고 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비리로부터 공무원 보호 및 감사 수감시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지적에서 벗어나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안행부는 지난달 공직비리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지자체 스스로 비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전국 자치단체에 보급했다. 도는 청백e-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1억7300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있다.
도 김수태 감사관은 “감사원이나 도 감사관실 등을 통한 외부감사를 강화해도 여전히 비위가 발생하고 있어서 외부적 감사도 좋지만 내부적인 자율 통제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내년부터 이 제도를 추진하게 되면 행정의 투명성·청렴성 향상으로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전북도 공직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은숙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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