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110콜센터)’에서는 정부 3.0 부처협업과제인 ‘민원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의 추진을 위해 안전행정부, 전국 각 지자체와 함께 주민센터, 보건소 등의 민원실에 화상수화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현재 4096개인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제공기관이 올해 말까지 6257개소 이상, 내년까지 8857개소 이상으로 확대된다.
올해 내로 각 시·도, 시·군·구, 보건소 및 청각언어장애인 100인 이상 거주 읍면동 주민
센터 민원실에 화상수화상담시설이 설치된다. 내년까지는 청각언어장애인 100인 이하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도 화상수화 상담시설이 생긴다.
한편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및 민간기관도 화상수화 통역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
다./김은숙기자myiope@
김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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