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문제, 해결하기 위한 의견.
/박정희 녹색당 전북공동운영위원장

모든 생명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는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다른 생명의 행복권에 대해 냉담하다. 아니 냉담을 넘어 그들에게 잔인하다. 이러한 어두운 그늘을 없애고자 국가도 노력하여 2014.1.1부터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3개월령 이상 된 개에 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등록제를 미루고 있다. 이를테면 본인들의 반려견은 밖에 데리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잃어버릴 일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들의 활발한 특성상 사람들의 실수로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고 목줄을 하고 산책을 시키더라도 놓치는 경우가 왕왕 있으니 꼭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등록제가 유기동물을 위한 해결책이 되진 못한다. 유기동물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반려동물 산업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간 고민해온 두 가지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첫째, 판매업, 번식업에 대한 엄격한 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
여러분에게 묻는다. 애견샵의 작고 이쁜 강아지들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아마 대부분 귀여움에 빠져 사고픈 생각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또 묻는다 도대체 그 귀여운 강아지는 누가 그 애견샵들에게 가져다줄까? 그렇다. 여기엔 여러분이 모르는 아주 잔인한 산업 구조가 있다. 귀여운 새끼만을 살아있는 동안 낳다가 버려지는 개들이 있다. 이를 돈벌이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이를 ‘퍼피밀 (puppy mill)’이라고 부른다. 여러분은 동물구조단체들로부터 ‘사지말고 입양하세요’ 라는 말을 자주 접할 것이다. 이들이 단지 유기동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구호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만 알고 그 뒤 숨은 열을 모르는 것이다. 우리가 애견샵에서 귀여운 강아지를 장난감 사듯이 구입할 수 있는 구조 뒤편은 돈으로 생명을 바라보는 인간의 추잡함이 있다. 퍼피밀에서 생산된 강아지들은 중매소를 거쳐 가격이 매겨진 다음 전국 애견샵이나 동물병원으로 공급된다. 이런 구조 안에서 예쁘지 않은 강아지들은 죽음을 맞게 되며, 새끼를 낳아야하는 어미견들은 죽을 때까지 비참한 생을 살아간다. 또한 상품성 유지(귀여움 유지)를 위해 애견샵과 동물병원들은 강아지가 최대한 천천히 자라도록 하기위해 제대로 먹이 공급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애견샵을 이용한다는 것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또 다른 생명을 죽이는데 동참한 꼴이 된다. 따라서 판매업, 번식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정번식업을 하는 사람들 역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행하고 있는지 깨닫고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즉 업격한 판매업, 번식업 기준 상향 조정 및 엄격한 허가제로 제도를 재정비하지 않으면 유기동물의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둘째,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부과에 대해 고민해야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유기동물들은 고의적으로 주인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 반려동물이 아파서 의료비가 많은 경우도 있고,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 힘들어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러한 사람들의 행위를 막으려면 반려동물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쉽게 살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양이 아닌 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구입초기에 사람들에게 비용적인 측면에서라도 심각하게 고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입을 통해 반려견을 만나는 것은 세금이나 비용들이 매우 비싼 구조로 되어 있고, 유기동물울 반려동물로 맞이할 때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구입비보다 저렴한 입양비를 내는 구조라면, 사람들의 선택방향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입양을 통해 유기동물을 입양한 후 사정이 생겨 강아지를 계속 키우지 못하게 되면 다시 입양을 진행했던 동물단체에 파양하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유기동물이 생겨나지 않으므로 애견샵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유기동물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는다.
인간이건, 개나 고양이건 생명이다. 생명의 무게는 똑같다. 이들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법제도와 우리의 선택이 다른 동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며, 만약 기르던 반려동물을 잃어버렸거나 유기동물을 구조했다면, 1577-0954(농식품부 동물복지콜센터)로 전화하거나 063-281-5079(전주시청 친환경농업과)로 연락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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