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이 땀흘려 가꾼 농작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하여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 또한 없어야 되겠다며 총기사용에 의한 유해조수 퇴치를 위해서는 총기 안적수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며 안전수칙 준수만 이행 된다면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임시영치총기 해제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장수군에서 운영되는 유해조수 피해방지단 16명에 대하여 총기사용을 허가하며 피해접수시 신속출동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조끼 착용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에도 노력 할 것을 당부하였다./장수=엄정규기자·cock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