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8월 현재 이상고온의 영향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신고는 65건으로 작년대비 114% 급증했으며 대부분이 멧돼지, 고라니, 까치에 의한 피해이다.
이에 군은 수확기를 앞두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범엽사 16명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2개반을 구성, 오는 10월 31일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키로 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피해 신고시 피해지 실사 후 피해농가를 일대로 멧돼지, 고라니, 까치, 멧비둘기, 청설모, 꿩 등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또한 자력 및 대리구제를 원하는 과수농가는 산림과 및 경찰서로 문의 후 포획허가증 등을 발급받아 총기를 사용하면 된다.
한편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시 군 산림과(063-350-2445)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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