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평가받은 자사고 25곳을 교육부 표준안대로 평가했다면 상산고를 제외한 24곳은 ‘지정취소’ 또는 ‘2년 유예 후 재평가’감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정진후 의원은 올해 자사고 평가를 맡은 교육청들이 교육부가 제시안 표준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대부분의 학교들이 면죄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입학전형 부정과 교육과정 부당운영 항목에서 ‘미흡’이거나 문제점이 확인된 학교에 대해 교육감이 2년 후 해당항목 재평가 실시를 조건으로 지정취소를 유예할 수 있음에도 부산·대구·광주 울산·강원·경기 충남·경북교육청이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지표에서, 교육부 표준안에는 입학전형 관련 감사 등의 지적건수를 반영하도록 했는데 서울·부산·대구 광주·울산·강원 충남·전남·경북교육청이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교육부 표준안대로 평가했다면, 상산고를 제외한 24곳은 ‘지정취소’ 또는 ‘2년 유예 후 재평가’감 이었다”며 “내년에 실시할 자사고와 특목고, 국제중 평가에서는 교육청 평가계획안이 적어도 교육부 표준안보다 후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산고는 27일 2015학년도 신입학전형에서 학교생활우수자영역 284명, 상산인재영역 93명, 사회통합영역 7명, 정원외영역 9명, 총 393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병재기자·kanadasa@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