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가 법정정원의 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유은혜 의원이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특수교육발전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특수교사 정원은 699명인 반면 확보된 교사는 468명으로 67%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다. 전국적인 정원확보율도 61.1%에 그쳤다.
더욱이 확보율 증가추세도 문제다. 확보율 증가도 더뎌 지난 2012년 59.4%였던 것에 비해 7.6%p밖에 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는 더욱 저조해 지난 3년간 증가율은 5.2%p에 불과했다.
이같이 정원확보율이 저조함에 따라 정부의 특수교육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당 교사1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특수교사 법정정원은 17,498명이 되어야 하나 실제 배정정원은 10,695명으로서 법정정원의 61.1%에 그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특수교사 1인당 담당 학생수가 미국은 3명, 일본은 1.67명인데 반해, 전북은 6명, 우리나라는 7명에 육박하고 있다.
유 의원은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특수교육 발전의 척도라고 볼 수 있다”며 “특수교사 정원은 해마다 조금씩만 늘고 있어서 정원확보율은 2012년에 비해 2014년에는 5.2%p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런 추세라면 100% 법정정원 확보에 도달하는 데까지 15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전체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도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전체 교육예산대비 특수교육 예산을 보면 지난 2012년과 2013년 2.2%였던 것이 2.7%로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2012년과 2013년 2.9%에서 2.6%로 하락했다. 특히 2013년 9,838억원에 이른 특수교육 예산이 2014년에는 8,872억원으로 약 1천억원 가량 감소하여 일선 특수교육 현장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특수교육의 교육적 목표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사회통합을 지원한다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이를 지원하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인 셈이다”며 “특수교육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시?도 교육청별로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과 같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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